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국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1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와 이상수 의원(김형찬군 안기부고문진상조사위 위원장) 앞으로 오는
5일까지 김형찬군 안기부 고문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
를 보냈다.
인권협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12월 24일 구성된 국민회의 진상조사위에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주
장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김형찬 씨의 주장이 일방적으
로 의심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
김형찬(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작년 12월 5일 안
기부 직원에 의해 수배자로 오인돼 불법체포 감금된 채 무차별 집단구
타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
반신 3도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으로, 안기부법의 개악 이전에도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 위험수위에 달해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구성
각계각층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악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12월 24일 국민회의는 이상수, 천용택, 추미애 의원 등으로 진상조사위
를 구성, 막바로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당일 오후 경기도 경찰청장실에서 경찰청장등 주요관계자와 김 씨를
불법연행, 구타한 박 실장(당초 김 실장이라 밝혀진 인물)과 피고발인
중 1명인 안기부 직원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안기부측은 김형찬 씨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
했다.
“불법수사 안했다”
안기부측은 10월경 김 씨의 후배 유신호 씨가 ‘구국의 소리’을 녹취·
배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2월 3일부터 잠복근무를 하던중 김 씨가
큰 가방을 메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 수상하게 여겨 연행했다
는 것이다. 연행당시 김 씨의 주장처럼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이
재규(경인총련 의장 직무대행) 씨의 체포영장을 제시한 바가 없고, 미
란다 원칙을 고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당6동 파출소로 연행하던 중 그의 가방에 있던 컴퓨터 디스켓
1부를 압수하고, 파출소에서 출력하자 구국의 소리 녹취록등 북한관련
자료가 20여 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측의 상반대는 주장에 대해 김형찬 씨는 한마디로 ‘거짓
‘이라고 일축했다.
또 그가 메고 있었다던 가방이나 디스켓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
했다.
두 가지 거짓말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는 조사과정에서 몇 가
지 사실을 밝혀 냈다. 안기부측은 김 씨가 갖고 있던 디스켓 내용을
출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신당6동 파출소 경찰관은 “연행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컴퓨터 워드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출력작업은 하
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일체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안기부
측의 주장과 달리 경찰관은 “억억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구타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양측 주장이 다른 점에 많아 분명한 규명이 있어
야 한다며 조사발표에 신중을 기했다. 그리고 이틀 뒤 노동법·안기부
법 날치기통과로 소용돌이 정국 속에 김형찬씨 사건 진상조사는 별다
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조사작업에 들어간 지
한 달이 흐른 지금, 국민회의측은 표면적으로 중단상태이다.
반드시 진실 밝혀내야
이미 김형찬씨와 인권협등은 안기부장을 포함한 수사관 6명을 서울지
검에 고소·고발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이다.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는 속에서 김형찬 씨의 사건은 반
드시 풀어야할 숙제일 것이다.
97년 2월 1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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