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당초 내년부터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가리지 않고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던 방침을 2년간 유보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직장의보 가입자 가운데 근로자와 공무원·교원의 의보 재정을 통합하기로 했던 방침도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단일한 기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통합 의료보험 제도는 노동자·민중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때 보건의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틀이며, 이윤 추구 중심의 시장 논리로 운영되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 질서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질서로 바꾸기 위한 초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료보험이 실시되기도 전에 최근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국민의 불만과 분노에 편승하여 김대중 정권은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그동안 반쪽 짜리 의료보험제도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세력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물인 의료보험 통합을 뒤집으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저들의 논리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계속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보험 통합을 계속 유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오로지 현 정권이 그러한 의지가 없고 무능하기 때문이며, 정권이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일 뿐이다.
또한 현재 의료보험료에 대한 누진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우려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노동자·민중은 가진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리고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의료보험에 대해 직장 대 지역 등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모든 세력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는 대다수 노동자·민중과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소수의 가진자와 대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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