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소송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폭로된 지 1년 만에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국가를 상
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 활동으로 전모가 세상에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5일 이덕우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10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
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
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
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
면 불가능한 사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
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막대한 손해에 대해
개인별로 입은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각 금 5백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양지마을 사건의 진상조사활동을 주도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번 1차 민사소송에 이어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으로 벌이기로 하고,
원고들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로 형사고소, 고발을 제기할 계획도 세
우고 있어서 이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
로 보인다.
1999년 7월 16일 목요일 제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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