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서울지검 민원실 담당 검사가 천용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장 접
수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의 서울대생 프락치활동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
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
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방문했다.
고 씨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시민단체 대표 명의로
된 고발장을 접수시키려 하자 김 아무개 검사는 고발인으로 명시된 13개 단
체 대표들의 인감증명 첨부를 요구했다. 이에 고 씨는 “무수히 많은 고발장
을 접수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신문도 못 보았냐? 이번에 새로 규정이 생겼다”라며 고 씨의 고발
장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
하는 수 없이 고발장을 돌려 받은 고씨는 이어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다.
또다시 김 검사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강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사
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고소장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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