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노사사건 의혹 투성

2일 새벽 경기도 용인 신갈파출소에서 발생한 ‘민병일(40·노점상) 씨

뇌사사건’에 대한 경찰측 주장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설명하는 당시의 정황은 “민 씨가 새벽에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왔으며, 소속 의경이 민 씨를 밖으로 밀치자, 뒤로 넘어진 민 씨

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뒤로 넘어진 민 씨가 어떻게 앞이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

는가”하는 점인데, 민 씨가 1차수술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은 경찰측 주장에 대한 의혹을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앞 이마에 상당한 충격”

민 씨를 1차 수술한 남수원병원의 X-레이 및 CT 촬영 기록과 담당

의사에 의하면, “민 씨의 정수리 좌측 부위의 두개골이 8-10cm가량

함몰되었으며, 뇌막하혈종(두개골 내부에 피가 고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담당 의사는 “민 씨가 머리를 무언가에 맞은 것 같다”는 진술

을 했으며, 특히 뇌막하혈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학적 통설로 미루어 단순히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적어도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은 아니다”고 말

했다.

한편, 민 씨의 2차 수술을 담당한 아주대병원측은 다소 애매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칠준 변호

사에 따르면, 4일 병원 담당 의사는 “수박을 떨어뜨렸을 때 윗부분이

깨질 수 있듯이, 사람이 뒤로 넘어져도 앞 이마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고 하면서도 “앞 이마가 둔기에 맞아서 골절됐을 가능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 주변인들은 “민 씨가 2일 아주대병원

으로 이송됐을 때, 담당의사는 ‘머리를 맞은 게 아니냐’고 반문

했다”며 “이는 민 씨의 부상이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대병원측이 경찰측과 상호교감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새벽 민 씨 행적 촛점

또 한가지 진상조사의 촛점은 당일 새벽 민 씨의 행적과 관련한 부분

이다. 경찰은 민 씨가 새벽 4시에 파출소를 찾아왔다가 돌아간 뒤,

6시경에 다시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 시간 동안 민 씨의 행적에 관심

이 쏠리는 이유는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미 민 씨가 두개골 부상을

입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 씨가 파출소

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둔기로 맞았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통설은 “가능성이 없다”

고 한다. 통상적으로 머리밖 출혈시엔 72시간 가량 활동이 가능하지

만, 머리내부출혈(뇌막하혈종)이 생기는 충격을 입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남수원 병원 진료 과정에서 민 씨의 몸에서는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자국과 여러 상흔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경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외엔 일체의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상의 여러 의혹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다면, 경찰은 또한번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87년의 변명을 되풀이한다는 의혹을 씻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밤 현재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과 약물투여로 연명하고 있는

민병일 씨는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2월 5일(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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