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폭행범으로 지목 당해 5년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이 아무개(35)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명활동을 펴고 있다.

이용남(62, 백화점 청소원, 경기 광명시 광명1동) 씨는 지난 91년 아들이 생 면부지의 여인으로 부터 성폭행범으로 지목 당해 옥살이를 하게 되자 구명 운동을 시작, 아들이 97년 만기출소한 후에도 구명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91년 9월 애인을 만나러갔던 아들이 약속이 어긋나 돌아오는 길에 어이없게도 두 달 전 발생했던 강도, 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후 경찰들은 아들에 대한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 켰고 일주일이 넘게 이 씨를 불법 구금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 되지 않자 풀어주었다가 2달 후 강간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는 “범행 을 부인할 때마다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 끝까지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도난 당했다고 주장한 수표와 아들 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법 원의 표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당일의 차량색깔과 범인의 머리모양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통상적인 수사기법과는 달리 경찰이 피의자인 아들을 한번도 사건현장에 데려가지 않고 경찰관을 대역 삼 아 현장검증을 실시한 점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의 진술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이 씨를 동네에서 보았다’는 주장을 유일한 증거로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아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 사건에 끼워 맞췄으며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경찰(안산 경찰서)은 “구타한 적은 없다. 사실 범인이 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맞다고 하는데 어찌하겠냐”며 가혹행위에 의한 꿰어 맞추기를 부인했다.

이 씨는 청와대 등 당국에 수 백여 통의 진정서를 보내는 한편 지난 5월에 는 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고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한달 넘게 취재했던 연합뉴스의 공병설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면 서 이 씨 부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권변호사와 인권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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