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

(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기출소했다. 검찰

은 지난 해 9월7일 안씨에 대해 “유사시 보안관찰 처분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유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로 결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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