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법무부가 8.15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가 이번 특사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

해 이제부터는 특사 앞엔 무조건 준법서약서가 따라붙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복권 대상자에게 서약서를 권유해 제출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 각 지청에 하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 대해 ‘권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서약서를 쓰

지 않을 경우 복권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준법서약

서를 복권의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준법서약서 확대 강화

이같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현재 각 검찰 지청들은 복권 대상자 중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 명단을 다시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무부의 지침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라서 문제

가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 검찰 3과의 사면복권 담당자라고 밝힌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럼 꼭 풀어줘야 한다는 법은 어디

있느냐? 우린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98년 2월25일 이후인 신정권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준법서약서를

쓰라고 했다. 그러니 쓰지 않으면 사면복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이 관

계자의 말은 현 정권 출범 이후 형이 확정된 공안사범과 시국사범들에게 복

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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