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기사 읽기 ■■■
<해설> = 아래 기사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 노동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래 기사에서 분별해서 볼 것은 첫째, 공교가입
자는 이미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율(5.6%)이 높았다는 점, 둘째, 통합이
되면 직장별·지역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셋째, 직장별
혹은 공단지역 등의 조합별 평균 인상률은 통합 때 무의미하다는 점 등이
다. 따라서 한 기업이나 한 공단의 상위 관리직부터 하위 생산직까지 평균
을 내는 인상표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냈던 상위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얼마나 오르고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냈던 하위 소득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얼마나 내리는가가 의미있는 통
계일 것이다.
■ 의보통합 공무원만 덕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내년 1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공무원의 보
험료는 내려간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간 6,278억원에서 4,576억원으로 1,702억원이 줄어드는 등 국고 부담이 기
업주와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전담반이 3월말부터 3개월 동안 의료보험 피보험자
650여만명 중 갑근세 면제자를 제외한 501만 3,78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48%인 242만 3,687명은 보험료가 오르고 52%인 251
만 3,113명은 보험료가 내려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여금이 표준보수월액에 포함됨에 따라 상여금, 성
과금 비중이 큰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의 보험료가 80∼130% 가량 인상돼
월 4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
는 당초 예상과 달리 보수가 적은 여성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의 보험료 인
상률도 평균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평균 보수가 직장 근로자보다 45만원이 더 많은 공무원과 교직원
의 경우 보험료는 74,216원에서 54,090원으로 27.1%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보험료를 37% 인상
한 데 이어 올해 4월 보험료를 다시 57%나 인상했다’며 ‘공무원이 직장인의
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공무원의 보
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1999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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