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

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

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

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시갑 건 등에 대해 위자

료 2천 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장 씨는 보안과장과의 면담 중 폭언을 계속

하며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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