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평등의 전화에 상담한 여성의 3/4(2백 31건)이상이 성적 차별을 통한 부당
해고, 차별해고 등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여성노동 전문상담 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2/4분기(4월~6월)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사업장에서의
여성차별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
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여노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차별은 지난 연초부터 3월까지
(1/4분기) 1.2%(3건)에서 2/4분기엔 8.0%(24건)로 무려 7%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의 증가는 최근 임금과 승진체계의
변화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나 승진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진 것이 그 원
인으로 지적된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임금 격차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학력별 임금격차를
크게 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사실상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남녀 동일하게 승진해오던 체계를 호봉제에 따라 승
진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남성의 군경력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성은 여
성보다 높은 호봉수에서 시작하게 돼 여성들의 승진이 어렵게 됐다.
정리해고나 부당노동행위도 3백33건 중 45건에 달하는 14.9%를 기록해 지
난 분기보다 약 0.6%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노협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여성노동자에 대한 불법적·변칙적인계
약직 전환과 정리해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한 임
금체불, 임금인하, 승진누락, 차별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으
나, 여성노동자들은 해고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의 전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직장 내에서 여성들에 대한성희롱, 임신출산에 관한 모성보호, 직업
병 등에 관한 상담전화도 지난 1/4분기 때보다 늘어났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1/4분기 시 6.5%인 16건에서 7.3%인 22건으로 증가
해 직장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22개 사업장(20인 미만 사업장) 모두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장내 성희롱예
방교육이 절실한 형편이다.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은 총 3백33건의 상] 건수 중 50.3%(1백52건)에
달했다. 이는 1/4 분기 (총 2백45건)의 61.1%(1백51건)보다 약 11%정도가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여성의 직장생활에 있어 플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1999년 7월 28일 수요일 제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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