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노조연합 파업 마무리짓고 2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지난 7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KBS노조, MBC노조 등 방송사노조연합이

28일 06시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복귀는 노조가 25일 개혁적 방송법

에 대한 요구를 갖고 국민회의, 자민련 등과 잠정합의를 이루었으며, 이 잠정합

의를 방송사노조 위원장단 회의에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따른 것이다.

방송사 노조연합의 5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공영방송사 사장, 이사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

고, 호선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위원은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명기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KBS 사장은 방송위원회 규

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청 기준과 사유를 명기하고, MBC 사장도 방송문화

진흥회 정관에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준용해 사장 추천에 관한 규정을 두도

록 권고키로 했다.

▶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한다는 현 정부

여당의 주장을 수용.

▶ 재벌, 신문,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 금지

– 정부여당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3/100을 초과할 수 없다

는 정도의 제한으로 이견을 보여왔으나,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 추천시 1개

사업체만 허가하도록 국회를 통해 권고한다는 것으로 양측입장을 절충함.

▶ 민영상업 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 방노련은 족벌상업 방송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민영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시 특정인의 소유지분 인하를 국

회를 통해 권고한다로 합의했다.

방송사 노조들의 언론 독립을 위한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 방송국들은

화면 자막에 OOO 아나운서가 출연하려 했으나 노조의 방해로 출연하지 못했다는

등 노조가 강제적으로 조합원들을 붙잡아둔다는 식의 조잡한 악선전을 해댔다.

그러한 자막을 보면서 언론 민주화의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비록 방노련의 지적대로 이번 노정합의 내용이 미흡해 조합원들의 불

만이 존재하지만, KBS, MBC 노조가 14일 동안이나 연대파업을 전개하며 언론민

주화에 대한 일체감을 획득한 점과 정부정책 및 법률제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

업을 전개해 노정협상을 이루어 낸 점등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

들을 바탕으로 다시 방노련이 언론 민주화를 쟁취하는 투쟁에 앞장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간통신>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