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 노조, 끝내 승리해

99년 임단협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투쟁했던 청구성심병원 노

동조합이 끝내 승리를 쟁취했다. 특히 이번 승리는 부당노동 행위의 책임자인

소상식 총무부장을 비호하기 위해 삭발 단식농성까지 전개하며 막판까지 노조를

악선전 해댄 병원측에 맞서 97년 말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노조를

믿고 끝까지 함께 투쟁해온 조합원들의 땀과 눈물이 맺은 결실이다.

22일 오후 2시 이상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청구성심병원 지부장은 제 4차

교섭에 돌입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밤 9시를 넘겨 다시 재개

된 협상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해 23일 0시 30분 노사양측 대표가 합의서에 도장

을 찍게 되었다. 합의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임금>

– 입원환자가 1999년 8월부터 월평균 230명 이상일 경우 월 2만원을 인상하

고, 입원환자가 월평균 250명일 경우 월 5만원을 인상한다.

<단협>

– 노사동수의 인사우원회를 구성. 인사위에서 징계, 승진, 부서이동 등을 결

정한다.

– 현재 병원내의 비정규직은 99년 8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정규직 발령을 내면서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직원과 동일한 임금체

계를 적용한다.

<현안문제>

체불임금 청산 – 체불임금 700% 중 350%는 99년 9월 30일까지, 나머지 350%는

2000년 1월, 3월, 5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책임자 처벌

– 소상식 총무부장을 관리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이후 인사와 노사문제

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 노조 사무실 앞 CCTV 방향을 선회하고 노조 사무실 문이 보이지 않게 설

치한다.

98년도 합의사항 중 미이행 사항 이행 – 사원대표부 즉시 해체하고 노조의 유

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노조에 피해 보상금 900 만원중 지급하지 않은 600만원을 99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다. <주간통신>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