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이상관, 박광제 자살 진상조사 결과 기자회견 열려

지난 6월 22일 “몸이 아픈 고통이 너무 심하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유서를 남긴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한 산재노동자 이상관

(28세)과 아들의 수업료를 걱정하다 지난해 11월 15일 목을 매어 자살했던 산재

노동자 박광제(47세)를 위해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7월19일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었다.

진상조사 결과 이상관의 자살은 산재환자의 질병상태를 무시하고 서류에 나타

난 병명만을 인정하는 경직된 산재요양 행정과 그로인한 부적절한 요양형태로

나타난 환자의 좌절감과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박광제의 조사

결과는 휴업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단의 특진명령서와 치료종결에 대

한 암시를 받고, 가족의 생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고 보았다. 특히 자살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노동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근로복지 공단의 관료주의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정체계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근로복지 공단의 문제를 제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관의 경우 한서병

원과 사천성모의원에서는 각각 요추부염좌와 함께 요추간 수핵팽윤증으로 소견

서를 내어 산재요양 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요양 결정시 ‘요추부염좌’만을 산재승인상병으로 인정하였다. 결국 이상관의 상

태는 70여일간의 입원기간 중 다리의 통증과 장애 정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관련 서류상으로는 요통관련 상병가운데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요추부염좌로 처리되어 자문의가 계속 ‘통원치료 검토’라는 소견을

내었다. 이러한 자문의의 의견이 주치의에게 전달됨으로써 주치의의 진료를 산

재보상행정의 틀에 맞게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공단은 보름에 한

번 입원환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진주지사는 이상관에 대

해 이를 지킨적이 없다. 또한 이상관이 자비로 비싼 정밀검사를 받는데도 그 비

용을 지원하거나 결과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상관은 유서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몸이 아프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 줄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며 병세에 절망한 것이 자살의

동기였음을 보여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진상조사 결과 박광제는 자살 하루전인 11월 14일 저녁 치료 종결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된다며 부인에게 하소연 하였고, 술을 마셨는데 이는 공단의 특진

명령 및 치료 종결에 대한 암시와 강조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부담을 무시하고, 관료적 행정처리만을 한 공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진상조사단을 주장했다. 당시 박광제는 돌

아가야 할 회사가 부도로 없어진 상태였으며, 경추간판탈출증의 병 상태는 치료

가 더 필요한 상태였기에 특진명령을 내릴만한 사유는 못되었는데도 공단은 특

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가 종결된다고 하며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아들의

수업료 등 생계를 걱정하던 박광제는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

로 보인다.

민주노총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의 책임자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후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하고 있다. <주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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