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 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

건을 계기로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수호’의 차원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본격적인 법률대응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연합 민생국의 김남곤, 권기혁 씨는 지난 1월 26일 여의도 노동자

대회에서 길이 80m 짜리 대형 플래카드를 경찰에 압수당하고 그 과정

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김한조 영등포서장과 최한철 정보과장 등을 강

도 및 폭행죄로 남부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1월 28일자

참조>.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의 플래카드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

용품’이었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조사중인 담당 검사

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물품압수와 그 과정에서의 경

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김남곤 씨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종노 검사(305호)는 “한국노총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한총련 등

사회단체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오

히려 김 씨 등이 집시법을 위반했음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즉 집회에 참가한 것 자체를 불법행위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는 집

시법에 대한 악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관련조항인 집시법 제4조는

주최측의 입장에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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