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
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비롯해 해외 이주 근로자와 국제법상의 난민 등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행한
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계획 중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일반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지부(무료 법률상담소)
에 가서 상담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법률구조신청서를 법률구조사업회에 제
출하면 된다. 돈이 전혀 없는 사람도 법률구조가 가능하다. (문의전화
02-3476-6515)
1999년 7월 30일 금요일 제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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