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학습지업체 대교가 변형근로제 도입과 노조원 무더기 징계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게 경비강화에 따른 인건비까지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노조사무실이 자리해 있는 서울 봉천동 대교방송미디어본부 경비를 맡고 있는 대교건설이 조합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함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빈번해져 경비 인력을 늘렸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월 700만 원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주)대교의 노무정책은 그 동안에도 물의를 빚어왔다. 직종 특성상 노조 조직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교노조는 지난해 3월 설립때부터 “학습지 교사의 작은권리찾기”를 주장하며 전국 5만 학습지교사의 희망으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에 알레르기에 가까운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올해초부터 벌인 10여차례의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의 조정을 통해 지난 6월 14일 `임금을 동결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급 ‘하기로 합의하고, 근무시간 개선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는 합의 며칠 뒤 `변형근로제’를 도입해 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렸다. 말하자면 출근시간을 늦춰 야근을 없앤 것이다 . 결국 중노위가 나서서 조정한 합의안은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노조는 즉각 `합의안을 회사가 무시했다’고 반발했지만, 회사는 `합의사항을 깬 것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당연히 근로시간 개선 노사협의회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중노위가 한차례 조정에 나선 것으로 자신들의 임무는 다 끝났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을 막아놓고 있다. 한 중노위 관계자는“이런 문제는 노동부에 고소·고발해 처리할 일”이라고 책임을 피해갔다.
대교노조에는 공개 조합원과 비공개 조합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파괴 작업 이후 조합원이 급감했으며, 조합을 방어하기 위해 간부 30여명의 명단만 공개한다고 한다. 노조와 눈높이를 맞출 줄 모르는 사측이나, 신노사문화 운운하면서 현장의 곤란한 문제들은 회피하기만 급급한 노동관계 당국의 태도 모두, 제대로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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