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뇌성마비 장애인이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에 의해 안전하고 편안하
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담당 변호사 임영화)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 1급의 이규식 씨. 이 씨는 지난 6월
28일 저녁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이
동하던 중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뇌자상 및 경추부 영좌 등 전
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 씨와 장애인단체
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휠체어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방기해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안전장치 설비
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서울지하철공사 측은 본인의 실수라며 책임
을 회피해왔다.
따라서 이 씨는 “휠체어 리프트의 시설주인 서울시와 관리자인 서울
지하철공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와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서울시와 서
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지난 3일 병원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했다.
1999년 8월 7일 토요일 제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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