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룡 노동부장관이 “8월중 제3기 노사정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힘으로써 노사정 문제가 다시 노동계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3일 노사정위법 시행령을 제정한 데 이어 위원 위촉 등 출범준비를 착실히 진행, 노사정위가 8월중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미 노사정위 출범을 위한 전단계로 ‘노사관계제도개선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노사관계제도개선위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노사정위 조기 정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노정 합의사항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전직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단체협약 이행방안 확보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합의사항 이행에 의욕을 보였다. 더불어 그는 노사 신문화 정책에도 강조점을 두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협력증진 인프라 구축, 노사자치주의 정착 등 신노사정책을 추진하고, △근로자는 창의·혁신적 근로윤리 확립 등 신노동운동을 위해 노력을 하며, △사용자는 인간존중의 조직관리,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극대화 등 신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이장관의 의지대로 정상궤도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노사정위와 연계된 기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구속자문제와 공안탄압,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조치 등에서 정부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8월 23일 있을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국노총 역시 6일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원조합 대표자 및 지역본부 의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 노사관계제도 개선 등 35개항에 이르는 6.25 노정합의 성실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구 기획예산위의 ‘예산편성지침’을 철회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이날 “이미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 약속은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노정합의에 근거해 공공부문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참여문제 등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노사정위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부가 3기 노사정의 정상적 출범을 기대한다면, 지난 2기에서 보여주었던 불성실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속노동자 사면, 공안탄압 중지, 합의사항 이행 등 적극적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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