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집회 장소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4일 현대중기노조 집회 후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김영화 종로경찰서장(현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과 종로경 찰서 소속 전투경찰을 지난 5일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소자인 유주미, 홍지영, 조선아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6월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중기노조의 고용승계 투쟁집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경 찰의 강제연행 과정에서 이들 3명 모두 곤봉 및 방패로 폭행을 당하고, 티 셔츠가 끌여올려진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주미씨의 경우는 집회 참가자도 아닌 집회장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소인들은 “김영화 종로경찰서장은 진압작전 당시 현장에 나와 지휘했기에 이번 범행을 주도하거나 묵인·방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벌이던 참석자들에게 온갖 폭력은 물론 성추행까지 벌인 경찰의 범행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 및 여성계,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영등포산업선교회, 참여연대, 민변 등은 9일 오는 11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기 집회 당시의 성추행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여성국 등 여성계는 별도로 내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종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 보는 상황에서 그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찰서 내부에서 조사해봤지만, 그런 사실은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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