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위해 안간힘…
6.25 한국노총과 정부의 합의이후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기 위해 구체
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6.25합의로 구성된 노사관계개선위에서도 보여지듯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하기 위한 한시적 체계로 보고 어떤 형태로든 노사관계위원회에 노사정위원
회를 연계시켜서 실추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복구하고 재가동시키기 위한 노
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6.25합의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과 전임자 임금문제를 논의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는 시급한 중기실업대책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친 노사관계개선위원
회를 통해 3일 ‘중기실업대책’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고 이 속에서 중
기실업대책을 비롯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
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노총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총은 “노조전임자 임금문
제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논의하려면 임금체계개선, 퇴직금임의화, 복수노조허
용시 교섭창구 일원화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있는 형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노동현실을 외면한 논의일 뿐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쪽이 요구하는 예산편성지침 철회와 기합의된 단협의 이행, 부당노
동행위 사업장의 처벌, 불법개입의혹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변화도 없는 상태인데다 조폐공사의 불법개입에 대한 수사도 어처
구니 없게 처리된 마당에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노동쪽의 분
노만을 살 것이라는 것을 정부와 재계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
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심의·의
결하고 이어 10일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모임을 갖고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위해 각종 제스추어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9일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출범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연계된 기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국회
앞 농성을 비롯하여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29일 중집위원회를 시작으로 하
반기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8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간통신>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