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임단협 타결 뒤 보복성 인사조치 자행해
진주의료원지부가 파업투쟁을 전개한지 28일째인 8월 5일 임금, 단협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노사양쪽은 이날 교섭에서 ▶임금 현행유지 ▶연봉제는 의사, 부
장급 이상에 한해 적용 ▶정원내 5급 이하 계약직에 대해 근무경력 및 근무성적
을 감안하여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 ▶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 참관 ▶직무 관련
교육시 노조와 협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원이 부담 ▶노사 인력실태 조
사하여 적정인력 충원 ▶일방적 정원축소 금지 ▶명예퇴직제 도입 ▶진료비 지
불시 신용카드로 결재 ▶장애인 보호시설 마련 ▶허가병상수대로 병상 운영 등
에 잠정합의했다.
또한 이번 파업투쟁과 관련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조합원에게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조합원들이 업무
에 복귀한 첫날인 8월 9일 간호과의 대량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이동은 사
전에 노조와 한마디 협의과정도 없었고, 심지어 실무자인 수간호사조차도 모를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에 볼 수 없는 대량인사일뿐 아니라
관례적인 인사원칙도 무시한 편파인사이자 파업 후의 보복조치로 단행된 조합원
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원장은 “병원참모들이 하라고 해서
시켰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결재가 났기 때문에 되돌
릴 수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2개월 후에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
로 일관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부당한 인사조치의 전면철회를 위해 9일 조합원 긴급 모임을
병원회의실에서 가졌고, 이 과정에서 원장은 조합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
다. 이에 조합원이 강력히 항의하여 노조지부장과 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간호과장은 9월 10일부로 사
직하고 평간호사의 인사조치는 철회한다고 약속하였지만, 사과는 절대로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의 과정에서도 원장은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어렵게 노사합의에 이르러 이제는 노사합심하여 병원정상화에 노
력해야 할 때인데도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항의하는 조합
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부당인사의 전면철회
와 원장의 공개사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간호과정의 사직이 이루어지고,
이후 인사조치에 있어서는 반드시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때에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결의하였다. <
주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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