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8·15 사면이 확정됐다. 청와대 공보 수석실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

해 기결 양심수 82명 가운데 56명을 석방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

현철 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간첩사건, 15년 구금),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5년 구금), 최호경(남한조선노동당, 7년 구금) 씨 등 장기수들을 비롯

해 단병호 전 금연맹노조위원장과 장전섭 전 서총련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석방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면서 한 양심수 대사면 약속과

김현철 씨 사면 논의로 이번 사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계의 비상한 관심

을 끌어왔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양심수 석방에서 준법서약서가 여전히

족쇄가 되었다. 비록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양심수의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석방되게 됐지만 상당수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

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대사면’이라는 정부의 홍

보에 걸맞지 못한 사면 규모에 대해 김현철을 사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

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민주노총의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은 “노동자와 양심수는 가두고 김현철

씨등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하는 행위는 양심과 인권은 가두고 부정과 비리

를 풀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 국민과 화합할 뜻이 없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 역시 “권력형비리의 상징인 김현철을 대다수 국민의 완강한 반

대를 무릅쓰고 사면하면서 양심수들에게는 구태의연하게 준법 서약을 고집

해 양심수 문제 완전해결을 바래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며 이번 사면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특히 정치수배자들의 경우 법무부의 완강한 준법서약 작성요구로 이번

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1년 넘

게 농성중인 박재철(외국어대 90학번)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발표”라며 “

준법서약서가 제2의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구 정권 하에

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노했

다.

사면이 발표된 양심수 56명중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7명으로 알

려졌는데 97년 한총련 치사사건 관련자 3인은 준법서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1999년 8월 13일 금요일 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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