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PC통신망에서 이용자의 글이 삭제 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나우누리의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 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서해교전사태 직후 나우누리의 진보적 통신모임 ‘찬우물'(go cw)의 게시판에 김 모씨가 “정부가 북풍공작으로 어설픈 여론수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게시물 삭제조치와 함께 1개월간 이용중지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 모두 5개의 게시물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자들은 김씨를 통해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정부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규정을 근거로 글을 삭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로 출판된 것에 대 해서 행정부처가 삭제, 배포금지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의 토론 및 의사교환이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이라고 생각되는 글과 글을 게시한 사용자의 ID에 대해 삭제 및 이용정 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통신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권리를 침해당한 ID이용자 역시 이러한 행위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 통신망에서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게시물 삭제사건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어서, 통신이용자들의 권리의식 제고와 함께 법적 대응 등의 조직적인 대응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위헌소송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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