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몰고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된지 1개
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
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소장 박은정)는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정착·보완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 개선 평가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
회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과제와 전망
-하태훈(홍익대 법학과 교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지난 한달의 통계를 보면 가히 사법사
상 혁명적인 사건으로 불리울 만큼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법에
규정된 구속사유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영장발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이 1월 한달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장발부율
이 예년의 90.3%에서 88..4%로 낮아졌으며, 이는 구속 영장청구 건수
가 95년 1천2백30건, 96년 1천57건에서 5백23건으로 절반정도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인해 구속영장발부가 엄격해졌음
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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