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D제분의 경우 결혼한 여성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해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응한채 고등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또 L호텔은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룸메이드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현저히 낮게 정해 퇴직을 강요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도록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특히 ‘사내부부 가운데 1인’ ‘맞벌이부부 중 1인’ 등을 명예퇴직자 모집 또는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제시 해 여성노동자의 퇴직을 강요하거나 여성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게 정해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처럼 고용차별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암묵적인 퇴직강요 등 관련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사법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실제 N금융기관의 경우 명예퇴직 우선대상으로 ‘상대적 경제적 생활안정자’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내부부에 게 이를 집중 적용시켜 전체 사내부부 762쌍 중 752쌍의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했고, 이중 여성이 687명이나 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법조치가 어렵다며 경고만 했었다.

이와 관련, 노동부 신명 근로여성정책과장은 “사실여부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증언과 증거제출”이라며 “특히 사내부부인 경우 남편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회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올 1∼6월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가운데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퇴직 경위 등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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