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
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 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
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사상 등의 변경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
칙 14조 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
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상전향제도를 명시적으로 존치시켜 왔다.
한편 위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
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 지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개정
에 따른 준법서약제도는 종전의 전향제도와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준법서약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향제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정부는 위 규정을 이용하여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양심수를
대거 사면에서 제외해 왔다. 한편으론 30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17명 및 조상록, 강용주 등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석방함으로써 준법서약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묵시적으로나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전향제
도 내지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
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8·19조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 보안관찰법 관련부분이 내일 자에 이어집니다.
1999년 8월 24일 화요일 제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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