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

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소속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2년 동안의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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