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민주노총 제15차 대의원대회 열려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해

오후 3시가 약간 넘은 시간에 대의원대회가 시작되었다. 우선 논란이 된 것

은 안건 회순으로 3, 4호 안건인 진보정당 창당에 따른 정치방침건과 임원 선

거 건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다루고 원래 1, 2호 안건인 민주노총 1999년 상반

기 사업평가 건과 99년 하반기 사업계획 건을 세 번째, 네 번째로 다루자는 안

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주요회의와 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첫 번째 안

건으로 진보정당 창당에 따른 정치방침 건이 논의되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이갑용 위원장이 진보정당추진위 공동대표를

사퇴하려고 했던 경위와 애초 작년 대의원대회 결정이 있었는데 굳이 다시 논

의하여 창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갑용 위원장은 단식투쟁 등과 관련하여 7월말 발기인대회가 불가능했던 점,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만 목을 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사퇴를 표명

했던 것이고 민주노총 대표의 자격이기 때문에 조직적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기인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도 모든 조합원의 정치적 의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대중조직으로서 정치

적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런 정치활동이 우리 내부를 견고히 하는

데 보탬이 되는가라고 말하였다. 또한 작년 결정은 “국민승리 21을 확대해서

진보정당 건설하도록 한다”였으므로 그 목적은 이미 달성했고, 그 이후에 대해

토론해본 경우가 없으니 오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구체적 결정보다는 원칙적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참가자의 자유의사

에 맡긴다는 취지였다. 그밖에 몇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

과되었다.

2기 지도부 사퇴, 3기 임원선거 일정 9월 17일로 확정

두 번째 임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갑용 위원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더욱 분명한 사퇴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퇴는 개

인의사에 따른 것인데 어떤 의도에서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묻느냐고 강하게 반

박하였다. 어떤 대의원은 사퇴서를 확실히 제출하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 그러

나 이갑용 위원장과 고영주 사무총장은, 사퇴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기

임원선거가 불가능하므로 대의원대회에서 확실히 처리해달라는 선관위의 요구

가 들어왔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신임이나 임기가 끝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퇴시점을 차기 임원선출시기로 하자는 것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갑용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묻는 것조차 필요없는 절차라고 주장하는 이

들과 다르게 대의원들이 그러한 선거방침에 동의하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된다

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공약사항이 임기 1년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전체 공약

사항이 전 조직적으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지금 내려가는 것이 과연 민주노

총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

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 달의 공백을 위해 직무대행을 세우는 것은 명

예롭지도 못하고 각종 현안 대처에 있어 공백이 생기므로 조건부 사퇴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원안대로 차기 임원선출 시기까지를 사퇴시기로 하고 2

기 지도부의 사퇴가 처리되었다.

한편 3기 지도부에 대한 선거와 관련하여 공고날짜를 23일로 처리하여 선거

를 9월 17일(금)에 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공고부터 일주일 이내에 후보등

록을 하되 부위원장 후보에 한해서만(99년 선거에 한해서만) 9일 이내 등록하

면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명확히 보궐선거로 규정하고

임기는 2기 지도부의 나머지 임기가 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안건에 대한 발제를 듣고 난 이후에는 저녁을 먹으며 북한에 다녀온

통일축구단의 일정을 비디오로 감상하였다. 고영주 사무총장은 대의원들의 의

견으로 안건 순서까지 바꾼데다가 저녁을 먹는 사이 많은 대의원들이 빠져나갈

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안건 처리는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 사실 세 번째 안건인 상반기 사

업평가 건은 이미 오래 전에 제출되어 각 조직에서 검토되었고, 의견을 제출하

기도 하는 등 토론이 진행된 바가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다만 몇 개 조직에서 제출한 독자적인 평가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특히 민주노총과 각 연맹이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은 상

반기 투쟁 당시 교섭을 거부했던 것이 적절했는가와 투쟁의 위상 및 시기를 일

치시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대의원대회 에서는 별도의 논의

가 전혀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네 번째 안건인 하반기 투쟁계획안도 별 무리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민

주노총은 하반기에 노동법 투쟁을 비롯하여 최근 개정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국

가보안법철폐 투쟁,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

히 11월 13-14로 계획하고 있는 노동자대회를 작년보다 훨씬 확장된 민중대회

로 치뤄내기위해 이미 8월초부터 노농빈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정 대책건은, 민주노총의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공유하고

연맹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의해달라는 주문이었다.

특히 기존에 지역본부 의무금(200원)과 민주노총 중앙 의무금(300원)을 구분

없이 중앙의무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했으며, 각 연맹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 수가 아니라 신고된 조합원 수에 맞춰서 내기로 결정하였다. 논의과정

에서, 연맹이 의무금을 내는 만큼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서 신고하면 사회적 위

신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곧 합법화가 되어 지자체 예산을 쓰게 될 경

우를 생각해서라도 민주노총의 재정자립도와 강제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는 위원장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잘 걷히지 않고 있는 민주

노총 창립기금은 종결하도록 하고, 대신 미납된 투쟁기금은 끝까지 징수시키도

록 하며 이후 설치된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모든 조직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안건 논의가 마무리된 후, 한 대의원이 선거기간일지라도 투쟁과 현안문제가

아직 많다면서 지금의 2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적들의 공격에 대처해나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그간의 2기 지도부 동지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

자는 의견에 모두 박수를 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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