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

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적

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

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

다”는 인권보장을 위한 선언규정을 신설하고(제1조제2항),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폭 손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조문에서 기존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추가된 요건

자체가 극히 모호하여 실제로 이후의 국가보안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개정요건은 장식적인 문구로 전락하였다.

여전한 구속자 남발

다음의 통계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이후에도 그와 무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사건 재판 처리결과>

연도 / 기소 / 실형 / 집유 / 무죄

92 342 138 162 1

93 136 92 120

94 403 93 217

95 226 59 146 2

96 413 98 176 3

97 633 176 3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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