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국회 법사위는 26일,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공
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
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
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진술자로 참석한 한상대 법무부 인권과장은 ‘소속 없는 국가기구’의 위헌성 문제
를 제기하며 “헌법상 인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은 국가
기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엔의 권고에 따른 ‘법인’안을 재차 강조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육정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성남 변호사(서울변협), 최창행
전문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법인’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
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
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용환 변호사는 “인권위원회는 국
가의 기본 의무인 불가침의 인권 보장 의무에 대한 국가 내부의 자기 수정 기능
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보장
돼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법인’은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유엔 권고를 해석하고 인용함에 있어 자구하나를 성경
구절처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질의에 나선 조순형 의원 또한 헌법 10조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근거
로 들며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되는 법인’의 본질을 훼손해 국가기관도 법인도 아닌 기형적 기구가 될 가능성이 많으
므로 국가기구가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정의에 대해 상당수 진술자들이나
의원들이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진술자로 참석한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정부권력에 전혀 구
애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권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 등을
그 모범 예로 제시해 민간단체(NGO)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기본적 수준에서 혼동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함석제, 송업교 의원 등 ‘법인’안에 동조하는 의원
들 대부분 역시, 인권위원회와 NGO의 개념을 잘못 인식해 국가기구에 대한 부
정적 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만드는 것에 찬성하기도 했다.
1999년 8월 27일 목요일 제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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