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동 신상리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지난 2일 오전 11시경부터 부천시장실 앞에서 “폭력 사태의 배후조사와 책임자처벌, 부천 남부경찰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전경 1개중대의 엄호아래 철거가 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송해 월(여, 68)씨를 비롯한 8명이 부상을 당해 인천 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이들은 무릎 과 허리,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 상동 세입자대책위원회(대표, 배운성,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 행청인 부천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토지공사) 및 대책위 3자가 만난 자리에서 상동지역에 대한 강제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사차량 진입로를 내는 구역만을 철거하는데 협조하기 로 합의했었다. 대책위는 이런 사전약속을 어기고 강제철거를 자행하도록 방조한 부천시청과 토 지공사의 처사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고 아무개 과장은 “이주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세입자들 은 거주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철거작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또한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해서는 “대규모택지개발공사에서는 건 설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시행청인 부천시의 도시개발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 에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은 거기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철거민들의 항의농성이 거세지자 부천시와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은 3일 오후에 대책위를 만나 2 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철거를 할 때에는 대책위와 사전에 협의 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순환식 재개발로 철거민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해주겠다고 해 대책 위는 3일 오후 4시경 농성을 정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현행 택지개발과 관련해 철거민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가수용시설’이나 ‘순환식재개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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