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증거조작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소위 ‘영남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 대법원 형사 2부와 형사 3부는 영남위위원회 사건 상고심을 열고 재판과정에서 유죄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디스켓 상의 문서들이 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성립된 이은미(울산여성회 준비위 회장), 정대연(을산연합 회원) 씨 등의 사건은 원심이 파기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비디오 촬영의 경우에도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허가 없는 촬영을 용인했으나 “제출된 비디오 테이프 및 그 내용 일부가 현상된 사진만으로 피고인들의 이적 찬양, 고무, 동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녹음테이프 역시 도청이 신고된 기한과 대상을 초과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창현(전 울산동구청장), 박경순(늘푸른서점 대표), 방석수(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교육선전부장) 씨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는 폭력적 방법의 정부 전복과 새정부 수립을 위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긴 어려우나 북에 동조해 북의 사상을 선전, 전파하고 있고 조직의 노선과 체계 등에서 국가 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남위원회 활동이 인정된 김창현 씨에게는 징역 2년이, 박경순 씨와 방석수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김창현씨는 더 이상 구청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대책위와 동구주민 대책위 등은 원심파기를 환영하면서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위에 재소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특히 항고심 선고 이틀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공소 변경 신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무리한 법적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희극이었으며 오늘 대법원 판결마저도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창현씨가 구청장직을 잃게 됨에따라 ‘영남위원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적극 대처할 것도 아울러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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