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증거조작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소위 '영남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
이적단체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폭력강제이감에 항의해 단식농성을 벌이던 소위 '영남위위원회' 구속자들이 지난 11일 구치소장의 사과를 받아들여 16일만에 단식을 푼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자 가족과 부산·울산 공동대책위는 "구속자들이 상고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도소 측이 분리해서 교도소로 강제이감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구치소 안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 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컴퓨터 디스켓 가운데 상당량이 변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영남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연합 등 재야 및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5조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 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