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
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
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
오석준 판사는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조성봉
감독)와 시집〈참된시작>(박노해)은 이적성이 없다”고 밝힌 반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홍익대에서의 인권영화제 개최에 따른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폭력
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
다.
서 씨는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국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할 방침이다.
서 씨는 지난 97년 11월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
표현물 〈레드헌트〉 반포, <참된시작〉등 이적표현물 소지) , 보안관찰법 위
반(신고의무 불이행), 기부금품모집법 위반(후원회원 모집) 및 폭력행위처벌등
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위반(사전심의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그후 기부금품모집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
터 위헌결정을 받게되자 검찰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공소를 취하했
다. (본지 6월 16일자 참조)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재판부의 서준식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은 그동안 이적성
혐의를 받아온 〈레드헌트〉,〈참된시작〉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지 않음으
로써 검찰의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에 제동을 건 것
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 찬양, 이적 등)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상 현주건조
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출소한 양심수들을 재판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감시해온
악법이다. 이에 1996년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보안관찰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준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정
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가
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위한 단안을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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