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기획예산처가 최근 경기회복을 이유로 내년도 생활보호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실업극복운동본부 등 총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

활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생활

보호대상자의 80%이상이 1년 중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총 7만9천원(1인 기준)

을 지원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모자른 마당에 기존 예

산을 축소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또한 “기

획예산처의 예산 축소는 지난 8월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법의 수혜대상과 혜택내

용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감소

방안이 확정되면 현 1백91만9천명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백53만9천명

선으로 축소되는 등 생활호대상자들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의 대

상자와 그에따른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자활보호자에 대한 일거리 및 생계비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생활보호예산을 올해보다 16%(2조2천6백억원) 증액해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실업자수의 감소가 예상돼 생활보호예산

의 증대가 필요 없다”며 지난 1일 생활보호예산을 올해보다도 적은 1조7천7백

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

1. 생활보호대상자 과연 줄어드나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배 조사’발표에 따르면, 99년 1/4분기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전분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

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지수가 97년

3.0에서 99년 1/4분기에는 6.9로 대폭 증가(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실직자 가

구를 포함할 경우 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급속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했더라도 소득 불평등도는 오히려 심화돼 생

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 생활보호대상자의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력을 상실해 생계수단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 대체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경우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최고 13만6천원 선에 불과해 병을 앓아도 병원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처

지다. 일정정도의 자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활보호자로 분류돼 동절기 6개

월 동안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최고 1인 가구 7만9천원). 그러나 지원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고 자활보호자 중 최소 50%이상은 자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

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활보호가구의 경우 아동의 결식, 부모의

가출, 가족의 해체 등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불황이후 한시적 실직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에 투

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 이하로 한정돼있어 결국 빈곤은 계속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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