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

이다.

9일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

계처분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

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익제보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내부자가 양심적으로 바깥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황 씨 등 철도청 노동자 5명은 지난 4월 철도청의 부품유용과 열차

탈선위험을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제보했다가 위계질서문란 및 명령

불복종 등의 엉뚱한 이유로 파면, 감봉, 전출 등의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 황 씨는 “열차수리 때마다 부품이 없어서 운행하고 돌아

온 차량의 부품을 빼 임시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져 왔으며, 지난

해에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축상발열(열차바퀴의 축이 부러져

열이 나면서 탈선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운행정

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황 씨는 이어 “노조차원에서

리본투쟁과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제보를 하

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청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누가

점심 저녁 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는지, 노조사무실에 누가 대자보

를 붙였는지, 누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황 씨 등은 노조간부로서 차량안

전을 위한 노조활동과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을 뿐인데,

이를 근무기강문란이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명백히 철도청의 재

량권 남용과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

연대는 “이 사건은 공익제보에 대한 대표적인 보복성 탄압이며, 대

통령이 8·15 축사 때 발표한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비리고발자 보

호와 포상 방침과도 상반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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