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문젭니까?”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5호에서는 8월 범민족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판사 : 피의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해 무슨 일을 했나요?
진관 :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별다른 활동은 못했습니다. 광주
지역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고 서울대 근처에 있는 절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판사 : 범민련 통일선봉대는 무슨일을 했고 피의자가 한 일은?
진관 : 그저 대구, 대전, 부산 등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변정수 변호사 : 통일선봉대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범민련이 이적단체고 범민족대회가 불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진관 : 예
변정수 변호사 : 남북의 정부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골자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강령으로
삼는단 이유로 범민련 등 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구속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사 : 검찰은 범민련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도피중이라고
하던데?
변정수 변호사 :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길가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고 그 주변을 수백명의 경찰이 매일같이 지키고
있는데 불상장소에 도피중이라니요. 오히려 검찰이 성역이라며
잡지 않고 있는데요.
판사 :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관 : 그간 조심해왔는데 물의를 일으킨 것 같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런일로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변정수 변호사 : 선처라니, 사람의 양심과 행동을 제한하는 국
가보안법이 더욱 큰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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