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강화를”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27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기조발제
문을 소개한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
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
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2.법적 제한 위한 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중요
한 도구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세웠다. 정보처리에 관한
작금의 조건하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은 개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 저장, 사용, 유포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권은 “그 점에서 자기 개인 정보의
처분과 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장한다.
물론 어떤 국가도 관련된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일정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게 될 때에는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주장된 이러한 요청들은 ‘연방’과 ‘주’의 입법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작업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법학자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률들은 연방차원에서 활동하는
세 개의 정보기관들에 대해 어떠한 경찰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 기관들은 “정보사무상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률들은 경찰 및 외국의 정보기관과 정보교환
을 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다. 또한 법률상의 구성요건
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공안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여지가
많다. 즉 새로운 법률상의 규정들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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