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엄 열려
27일 서초변호사회관에서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이 갖게 되었
다는 현사안의 문제점외에도 안기부를 비롯한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문
제점과 개혁방안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논의는 미국·독일 공안정보기구의 사례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투쟁을
비
롯해 국내 안기부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뒤,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투쟁방안은 무엇인가’
는 부분으로 진전되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가장 먼저 안기부의 집중된 권한을 대폭
분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은 안기부의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인
데, 정보수집권 역시 미국의 경우 FBI가 국내사찰을 담당하고 CIA가
해외사찰을 담당하듯이 우리도 정보수집권에 있어 국내외 부분의 분리
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당면 목표로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정부수집권을 검찰로 이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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