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 현대정공, 51.63%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 가결

현대정공 노조는 12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사측의 최종 제시안에 대한 조합

원 찬반투표를 벌여, 잠정합의안이 51.6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총원 2,516명, 투표자 2,237명(88.91%), 찬성 1,155명(51.63%), 반대 1,067명

(47.64%)

[구조조정 관련]

▲ 고용보장

회사는 2000년 11월말까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현대자동차와의 합병이

후 현대자동차 노사가 고용보장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협약이나 특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다.

현대정공의 현행 단체협약은 2000년 11월말까지 승계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

다.

단, 단협승계 기간중 별도 노사간에 조정 내지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노사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 노동조합 승계 및 조합활동

회사는 현대정공 7대 집행부의 임기(1999년 11월말)를 보장하고, 그 이후 현

대자동차 노동조합 정공본부의 조합상근자와 상근자 조정에 따른 부대사항은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결과에 따른다. (협상팀에 현대정공본부 포함)

▲ 분할.합병부문

현대자동차와 분할. ·차량생산부문(차륜, 차체제외)

·공작기계 사업본부

·경영지원부문(단, 8월중 정공잔류 명령자 제외)

▲ 임금체계변동의 조정

회사는 분할.합병에 따라 개인별 임금을 현대자동차 임금제도로 전환.조정함

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합병이후 노사 실

무진을 구성하여 합의 결정한다.

▲ ’99년 임금인상

현대정공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현

대자동차와 협상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 생산성 향상 격려금

정액 20만원을 전현장직 사원에게 지급한다.

[싼타모 2교대 관련]

1. 노사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UPH(C/V속도)를 4단계로 조정, 실시한다.

2. 싼타모 주.야 2교대(15UPH)와 관련하여 부서별 인원배치는 아래와 같이 한

다.

직접생산 라인 656명 + 도장 261명 + 기타간접부서 175명 = 총 1,092명

3. 회사는 싼타모 부문에 대하여 99년 생산계획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최대한 확대, 실시한다. 회사는 싼타모 부문의 주. 야간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종사자(도장 등 제외)에 대하여 2교대가 되는 시점에

서 격려금 10만원과 부서화합비 3만원을 지급하며, 99년 5월분 목표달성

포상금 5만6천원을 지급한다. (부서화합비 3만원은 도장 포함)

1) 야간조합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3개월간) 휴게시간 10분을

추가 부여하며 주. 야간 공히 조회시간은 5분으로 조정한다.

2) 건강진단은 단협에 의거 실시하되 만36세 이하인 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건강 진단시 위내시경 검사 1회를 추가한다.

4.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실시 후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한 위해 공정개선, 생산설비 보완에 최선을 다하며 생산부서와 대의원이 공동

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5. 반별 인원편성 및 세부사항은 부서 대의원과 부서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 기타사항]

▲ 고소.고발

노사는 현대자동차와의 분할. 합병 진행과정에서 고소한 전원에 대하여 노사

화합 차원에서 합의와 동시에 고소.고발을 쌍방 취하하고, 이후 민. 형사상 사

규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연.월차 처리

’99년도 개인별 연. 월차 및 연말 상여금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8월 상여금

6월 파업한 부분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

주차 7월분을 8월 상여금에 포함

▲ 조합비 가압류 임금가압류

싼타모 6월 8일 합의서 5항에 근거 지급

▲ 생계비, 치료비

파업과 관련 생계비 및 부상자 치료비와 법정비용 일체 지급

* 제 14차 긴급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총회 찬반투표에 징계 관련 문구에

대해 상정안건으로 결의한 내용

회사가 99년 7월 14일, 일방적으로 징계 통보한 것은 부당징계이므로 징계무

효를 선언함과 동시에 복직을 계속 요구하고, 복직투쟁에 대해 구조조정 잠정합

의 조합원 총회에서 가.부결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수

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직요구와 징계철회 투쟁을 계속한다.

노조는 안현호 위원장, 김호규 수석부위원장, 강세원, 박준석 부위원장에 대

한 사측의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하루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가

기로 하였다. 또, 자동차로 합병된데 따르는 제반 사항에서 조합원에게 불이익

이 없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파업불참자 및 반노동행위

자에 대한 2차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 현대중공업 조합원 작업도중 사망

지난 11일 오후 4시 10분경 특수선에서 해양2공장으로 파견 나가 작업을 하던

김석대(48세)조합원이 작업도중 쓰러져 울산대학병원으로 긴급히 옮겼으나 사망

하였다. 이날 김석대 조합원은 보온제를 고정시키는 핌을 용접하기 위해 마킹작

업을 하고 있었다.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여 찬물을 떠와 한 컵 마시게 하

고 앉아 쉬게 하였지만, 잠시 후 넘어져 신음하다가 사망하였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심장마비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을 해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김석진 조합원의 장례식은 사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13일 치루어졌다. <주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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