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

지난 18일 민주노총과 전빈련, 한국노총과 여러 여성운동단체들은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6월 24일 현대 본사건물 후문 집회(현대중기산업 지원대책위 주최)

이후 연행한 차량 안에서의 성추행사건과 7월 24일 남양주경찰서 앞 집회(전국

철거민연합 주최) 이후 거리행진시 연행한 여학생에 대한 경찰서 안에서의 성추

행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했다.

[기 자 회 견 문]

정부는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라

– 경찰은 성추행의 치외법권 구역인가? –

1. 지난 6월 24일 현대중기산업 노동자 고용승계 지원대책위가 주최한 합법적

인 집회가 있었다.

2. 집회과정에서 경찰은 연행을 지시했으며 6명의 여성동지가 연행이 되었다.

연행된 전경차 안에서 이들 연행된 여성동지들에게는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

리고 한꺼번에 가슴을 만져대고, 옆구리 양옆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대

는 등 참을 수 없는 치욕적인 성추행과 폭행이 자행되었다. 이들의 항의는 불이

꺼지고 외부와 차단된 억압적인 상황의 전경차 안에서 모욕적인 발언과 더한 폭

력으로 되돌아 왔다.

3. 이들 중 3명은 8월초 이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성추행과 인권유린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에 대해 끝까지 항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으

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현대중기지원대책위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자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김영화씨는 ‘평소 의경들을 잘 훈련시켜왔기 때문에 의경들이

그런 일을 했을리 만무하다’며 조사해 보려는 태도마저도 보이지 않고 있다.

4. 7월 24일에는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안에서, 전경들에 의해 사지를 붙들린

채 온몸을 더듬는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5. 7월 24일 ‘구리인창 최촌마을에 대한 공권력투입, 구속행위 등에 대한 항

의집회’가 열린 남양주경찰서 앞. 집회후 거리행진을 하던 중 폭력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66명을 연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방패와 곤봉세례가 자행되었다. 그

날 저녁 연행된 한 여학생이 전경 5-6명에 둘러싸여 사지를 붙들리고 전신을 더

듬고 복도와 계단을 질질 끌고다니는 장면이 면회간 전빈련 양연수의장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이 여학생 외에도 연행된 부녀자들에게도 자행되

었다. 이 피해당사자도 현재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전국철거민연합회에

서 고발도 준비중에 있다.

6. 올해 들어서 고용평등법 개정과 남녀차별규제및금지에관한 법률 제정으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등 21C를

앞두고 인권과 여성차별철폐에 대한 노력들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

고 있음은 온 국민을 경악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런 노력들을 의심케 하기

에 충분한 것이다.

7. 집회시 연행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은 사실 비일비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다. 이번 피해 당

사자들의 용기있는 대응이 있으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그 시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8. 우리 노동,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

에게 있음이 명백하며,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행

위를 당장 근절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요

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색출하고 엄중 처벌하라.

2) 당시 현장지휘자인 전 종로경찰서장과 남양주경찰서장을 엄중 처벌하고

경찰청장은 공개 사과하라.

3) 정부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관

들에 대한 성·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8월 25일 경찰청앞에서 항의집회를 개

최할 것이며, 법정투쟁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끈질긴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1999년 8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운동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

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진보

정당(추), 이화여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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