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씨 사건 국가보안법 7조 무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지난 9월 7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고무, 찬양, 이적 등)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레드헌트>(제주4.3항쟁 다튜멘타리, 조성봉 간볻) 배포와 <참된 시작>(박노해) 소지 등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적표현물 배포, 소지)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이 날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서를 발표,’ <레드헌트>, <참된시작>에 대한 무죄선고는 국가보안법 7조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고, 또한 ‘국가보안법 7조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7조의 삭제를 주장하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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