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반대)투쟁, 당면 집중투쟁으로 확산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중적, 반인권적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반대)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
민운동본부(국본)’는 지난 9월 11일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철
폐 공동투쟁위원회(국보철 공투위)’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
본 국보철 공투위는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을 집행책임자로 선임하고, 민주
노총, 전국연합, 노동자의 힘(준), 민주노동당(준), 사회진보연대 등에서 집행
위원을 맡아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국보철 공투위는 1단계 투쟁동력 형
성기, 2단계 대국민선전기, 3단계 국민행동기 등 단계별로 사업을 설정하고 대
규모집회, 서명, 선전전, 농성 등을 중심으로, 11월 노동자대회(민중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을 모아가기로 했다.
한편 국본 국보철 공투위, 국보철 행동연대, 천주교 연대 등 국가보안법 철
폐(폐지)를 목표로 활동중인 단체들은 20일 모임을 갖고 대규모 집회나 서명
취합, 농성 등의 집중 투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국가보
안법 철폐(폐지)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투쟁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천주교 연대)는 9월 7일부터 40여
명의 신부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평신도 단체들도 동조단식을 벌이고
있다. 이미 천주교 연대는 10만인 서명운동, 천주교 2000인 선언발표, 국보법
폐지 전국 순회 기도회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독교와 불교 등에서도 기도
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면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지난 9월 20일 발족식을 갖고 ‘국가보안법 7조 완전 삭
제’를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110여개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영도(민변), 이해동(인권목회자동지회),
박인상(한국노총) 등 12명의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참여연대) 등 3명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
한편 국민회의 유선호 인권위원장은 국보철관련 토론회에서 국보법 중 7조 1
항(찬양,고무등),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등)의 부분 개정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김대중정권이 국가보안법의 아주 일부만을 개정하여 생색만을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협상타결, 등 한쪽에서는 반국가이며 ‘적’인 북한과의 관계가 대폭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
히 민중운동, 통일운동진영에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을 통해 탄압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1> 국가보안법 주요 조항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제3조) ▷목적 수행죄(제4조) ▷자진지원.
금품 수수죄(제5조) ▷잠입. 탈출죄(제6조) ▷찬양. 고무죄(제7조) ▷회합.
통신죄(제8조) ▷편의 제공죄(제9조) ▷불고지죄(제10조).
■ 참고자료 2> 김대중정부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구속 사건
*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국가보안법 구속자 총계(98. 2∼99년 2월, 민가협
집계) : 413명
▷국제사회주의사건(98.5.7,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98.5.13, 7명) ▷
부산 인제대 자주대오사건(98.5.29, 11명) ▷안양민주화청년운동연합(안민청)
사건(98.6.2, 9명) ▷전국학생연대사건(98.6.9, 7명),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
민청)사건(98.6.24, 6명) ▷영남위원회사건(98.7.15, 15명) ▷울산대 혁신대
오사건(98.7.25, 5명) ▷한총련사건(이적단체가입) 99년 2월까지 182명 구속.
■ 참고자료 3>
▷ 98년 10월∼11월 :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
무죄)로 구속된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 박태훈씨 사건에 대해 우리나
라가 90년에 가입한 자유권규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으며, 사실상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 98년 12월 10일 :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
에서 “국가보안법이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그
전 단계로 엄격한 법해석과 신중한 구속으로 부당한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 99년 2월 11일 : 조세형 전 총재권한대행은 청와대 주례당무보고에서 국
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는 기존의 방안은 장기과
제로 넘기고 대신 올 정기국회까지 국가보안법 7조를 개정하겠다고 김 대
통령에게 건의함.
▷ 99년 3월∼4월 : 3월 23일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정식 통보하고, 이어 4월 1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정부대표로 참가한 장만순 제네바주재대사는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특히 표현의 자유분야 등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
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개정 또는 새로운 법으로 대
체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함.
▷ 99년 3월 25일 :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현 국가
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시켜 대북정책을 제약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안보와 무관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
므로 ‘북한을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
는 구조로 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99년 7월 5일 : 김대중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묻는 질문에 “현행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만
큼 현행법을 대폭 개정 또는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함.
▷ 99년 8월 15일 : 김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에 따라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자의적 해석에 따른
법적용으로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왔던 일부 법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국
가보안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불고지죄(10조)와 찬양고무죄(7조)는 폐
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올 정기국회안에 국가보안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힘.
▷ 99년 8월 16일 : 한나라당 상임고문단은 오찬을 갖고 ‘국가보안법상의 불
고지죄와 찬양고무죄를 폐지한다는 김 대통령의 발상은 대한민국 안보의
마지노선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우리당은 김대통령의 현실인식 결여와
잘못된 시국관에 대해 백병전에 들어가는 자세를 가지고 대처할 것’을 요
구하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으며, 18일 한나라당 의원 63명은 성명을 내
고 ‘국가보안법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
라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그러나 25일 언론을
통해 이회창총재가 과거 대법관 재직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요소와 인권침
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수의견을 냈던 것이 밝혀지면서 색깔시비가 잠시
주춤해 짐. 그러나 곧이어 “국보법 개폐를 주장한 것이 아닌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판시한 것”이라는 변명과 함께 25일 국민회의에
“91년 개정 이후 거의 손질되어 남용의 여지가 없으니 인권침해 사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냄.
▷ 99년 8월 25일 : 국민회의는 당 8역 회의를 갖고 폐지까지 고려해 국가보
안법 7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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