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
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
역경찰 정보수사지침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등이다.
시민의 자유에 또하나의 보장책은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부(CIA)의 법
적 분리다. 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국내수사권과 법집행권 보유가 금
지된다. 중앙정보부의 대외정보활동은 대체로 헌법적 보장영역에서 벗
어나 있다.
주요판결
미국에서는 어떠한 헌법조항이나 어떠한 실정법규라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는 수사상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
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
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
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
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직접적으로 불법행동을
야기하거나 △불법행동의 야기가 임박케 하거나 △그러한 불법이 야기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
를 실제로 규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정부의 조치 또한 수
정 제1조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수정 제1조의 실현을 “위축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정
보를 수집한 정보체계의 단순한 존재자체로서 정부에 대한 헌법적 권
리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구성원
일부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 단체 구성원
의 전부 또는 그 단체 자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지침
1960-1974년동안 연방수사국은 50만건의 “반정부”사건을 수사했으나,
이중 유죄판결에 이른 경우는 드물었고 다만 수정 제1조상의 권리에
대한 큰 침해가 결과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권력남용의 결과로 연방
수사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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