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폐해의 역사이자, 헌법위반과 인권
침해의 역사다.
*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인사들에 대한 사찰이 한 예이다:
예컨대 노조활동가,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
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진다.
* 평화운동과 반핵운동의 단체구성원에 대한 사찰도 한 예다.
* 헌법보호청의 수많은 폐해의 한 예는 헌법보호청의 끄나풀을 법률고
문직에 채용한 일이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
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
정이 이루어졌다.
* 이런 폐해 중에는 나아가 “보안성심사”가 속하는데, 이런 보안성심
사에서 안보관련분야와 사업을 취급하는 수 천의 종사자들은 그의
사회적인 배경(가족, 친지, 친구)을 비롯하여 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운다”, “그는 원칙적이지만
따분한 사람이다”, “두명의 아이가 있으며, 그중에 하나는 원치 않는
딸이다”, “체질적으로 쉽게 우울해진다. 어린 딸은 사생아다. 아버지는
무능력자다. 대체로 옷을 너무 어리게 입는다. 봄에는 두통때문에 고생
한다”등등. 이러한 개인파일은 성격적 특성, 성격상의 약점에 대한 상
세한 사항과 취미, 채무, 질병, 자녀교육, 사생활에 대한 정보, 연인관
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성행위에 대한 묘사들을 포함한다.
이런 정보로부터 해당인이 이른바 안보위험인물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 헌법보호청은 잠재적으로 “헌법의 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수 천의
인물들의 아주 다양하고, 매우 내밀한 개인특징들을 헌법보호청의
전자기록에 보관하고 있다: 그 경우 예를 들어 H10은 “단정한”, H11
은 “단정하지 않은”, H24는 “거만한”, H35는 “위트있는”을 각각 표시
한다. H40은 다른 약점도 알려 주며, H70 이하 항목은 성에 관련된
습관과 기질을 알려준다: “충동적인”(H70), “호모”(H71), “양성”(H72), “
레스비언”(H73). 기타 특징: 장기동호인, 음악애호가, 문학애호가 등
등.
* 헌법보호청의 심각한 악폐의 한 예는 소위 “프리랜서로 활약한”
헌법보호청요원에 대한 살인사건에 헌법보호청의 불미스러운 연구이
다. 헌법보호청의 끄나풀에 대한 살인은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다
지만 실제로 정보기관의 목전에서 저질러졌다(쉬뮈커 살인사건). 테러
리스트집단에 침투한 헌법보호청의 비밀 끄나풀이 교도소에 대한
폭탄테러공격에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최근 나타났다. 그 폭탄테러에서
교도소건물이 몽땅 파괴되었다(끄나풀 쉬타인메츠, 바이터쉬타트 형무
소).
1997년 3월 7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37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