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은 15일 IMF의 정책 실패로 금융노련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IMF를 상대로 4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따라 IMF가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중 최초로 우리나라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금융노련외에 동남.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 등 5개 퇴출은행 종사자 5명, 부도 중소기업 근로자, 해고 노동자 등 모두 12명으로 각각 4천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은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IMF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이며, 이미 전세계 NGO들 사이에서의 국제적인 평가는 우리측에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송을 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달 말까지 모두 30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변론도중 서명용지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노련은 이런 소송취지에 따라 UN 인권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도 IMF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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