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유보는 제2의 날치기 방조행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 인하대 교수)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

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

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나아가 국민주권주

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

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피해간다면,

언제 있을지 모를 또다른 날치기 통과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그

경우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

다.

97년 3월 12일(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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