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 공대위·IMF범국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회관 앞에서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철야농성이 80여일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총궐기대회의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동진상조사단을

결성키로 하였으나, 공단의 방극윤 이사장이 “공단이 주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사태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이상관 공대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노동위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18일 노동부 마지막 국

감시에 방극윤 이사장의 출석을 통해 책임을 물으려 하였으나,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한편 IMF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10월 20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개혁과 방극윤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근로복지공단 앞)

과 각계 대표자 성명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공대위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수구세력 방극윤 아사장을 비호하는 노동부장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

에 있다.

지난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관련한 청문회에서도 어용짓거리를 했던 방용석

의원은 이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감과정에서도 공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

치 않는 작태를 보였다. 한때 노동운동의 일선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을 위

해 활동했던 그가 이제는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관료와 자본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우리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명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상관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80여일이 넘는 철야농성이 진행 중이

다. 공대위는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돌볼 국가적 책임

을 위임받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상관 죽음이 산업

재해임을 인정하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단은 농성 천막을 강

제 철거하고 두차례의 농성자 연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유족에 대한 협박

과 회유를 끝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 사태을 직면하고 있는 각계의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세력은 그동안 노동자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함과 동시에 정부의 고압적이고 경

직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제위기를 빌미로 산재노동자의 적

정한 치료와 재활에 대한 침해 그리고 고용을 미끼삼아 작업장의 안전과 노동자

생명을 외면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

운동본부’의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고 이상관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과 노

동자에 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뤄질 것 그리고 직무유기의 책임자를 해임할 것

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지난 6월 말 작업장에서 허리를 다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투병하던

고 이상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중단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참지 못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유서를 남기

고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공단은 국제구제금융 이후

산재보험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지치료종결, 요양중단, 산재 불인

정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켰으며 환자를 직접

대하는 주치의의 의견을 묵살하고 환자를 대하지도 않는 공단의 자문의 의견을

절대시하여 압력으로 작용케 하고 있다. 결국 이상관의 자살은 잘못된 공단의

요양중단에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했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공단은 지금

당장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상관 자살 문제에 있어서도 공

단자체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조차 의도적으로 주치의가 공단으로 부터 압력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실을 누락 시켰시키는 파렴치한 작태를 저질렀다. 또한 문

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려기 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물리적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렬의 사태를 알고 있었던 관할 부처인 노동부는 공단을 옹호하

기에 급급했으며 공단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부

는 관할 책임을 방기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공단의 이사장은 직무유기와 잘못

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노동자의 고통은 다루어 져야한다. 그것은 고통의 발

생과 해결을 생산의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재의 판정에서 제 조치과정까지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직접적 피해자이며 산재보험의 수혜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배제

된다면 어떻게 올바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무책임한 판정으

로 산재노동자를 고통으로 내 몬 현 자문의를 배제하고 노동계 추천 인사로 새

롭게 구성하고, 공단과 노동계 동 수로 구성된 ‘(가칭) 산재보험운영 및 요양관

리제도 개선위원회’를 공단본부에 설치하여 산재요양관리제도 개선 전반을 다루

도록해야 한다. 또한 각 지사는 노동계와 공단의 동 수로 ‘(가칭) 지사 산재보

험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현장에서는 허울 뿐인 명예 감독

관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는 작업중지권, 대피권,

거부권등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10. 8일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공동진상조사단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보다는 공단 주관을 고집하여 조사단의 구

성을 늦추어 왔으며, 이에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조사단의 동수 구성과

공정한 활동에 대한 추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문제해결이 늦어지고 투쟁이 격

화된다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단에게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위 요구가 최소

한의 요구임을 밝히며 만일 은폐와 왜곡 그리고 물리적 탄압 등 지금까지의 태

도로 일관한다면,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

여한 제단체의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없을 뿐 아니라 정권에 타격을 줄 전국적

인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밝혀두며 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정

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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