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전국연합 인권위(위원장 이기욱, 변호사)는 오는 15일부터 경기남부연

합등 6개 지역연합을 대상으로 인권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인권순회교육은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5, 6년은 주요사안들에 밀려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으로 인권교육을 마련한 취지

에 대해 고상만(인권위 간사) 씨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유독 민

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안기부법 개악으로 위

기감이 더하다”며 “자신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의 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과 인권일반으로 전국연합 인권소속 변호

사들이 형소법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교육일반을 맡았다. 개정형사

소송법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 △긴급체포제 △구속절차 △압수수색

시 대처방안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인권위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순회교육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

은 전국연합 소속 부문·지역단체로 한정한다. 수강인원은 20명이상으

로 하되, 모든 교육비용은 인권위에서 책임진다. 문의: 921-4090

97년 3월 14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42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